月 434만원 이상 소득자,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김윤종기자
입력 2017-06-07 03:00 수정 2017-06-07 03:00
소득기준 상한 449만원 상향 조정… 241만명 月 최고 1만3500원 더 내
다음 달부터 월 434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가량 오른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 원에서 월 449만 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월 28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범위에서 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월 소득이 29만 원 미만인 사람은 최소 29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2만6100원)를 내야 하며, 반대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고 449만 원에 대한 연금 보험료(40만4100원)만 납부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450만 원(6월 기준)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김모 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월 39만600원(434만 원×0.09)을 내면 됐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49만 원으로 오르는 탓에 김 씨는 보험료로 월 40만4100원(449만 원×0.09)을 내야 한다. 1만35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하지만 김 씨가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로 내는 돈은 6750원이 된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하는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 측은 “월 소득 434만 원 이상 가입자 241만3316명(전체 가입자의 13.7%)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되는 반면 월 소득 434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며 “이 인상분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다음 달부터 월 434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가량 오른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 원에서 월 449만 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월 28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범위에서 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월 소득이 29만 원 미만인 사람은 최소 29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2만6100원)를 내야 하며, 반대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고 449만 원에 대한 연금 보험료(40만4100원)만 납부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450만 원(6월 기준)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김모 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월 39만600원(434만 원×0.09)을 내면 됐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49만 원으로 오르는 탓에 김 씨는 보험료로 월 40만4100원(449만 원×0.09)을 내야 한다. 1만35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하지만 김 씨가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로 내는 돈은 6750원이 된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하는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 측은 “월 소득 434만 원 이상 가입자 241만3316명(전체 가입자의 13.7%)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되는 반면 월 소득 434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며 “이 인상분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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