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학교도 병원도 못 가봤다…있어도 없는 ‘18세 유령 소녀’
하정민 기자, 김한솔 인턴
입력 2017-03-14 17:27 수정 2017-03-15 09:08









# “학교도 병원도 못 가봤다”
있어도 없는 18세 유령 소녀
#. 세상에 태어났지만 아무도 존재를 몰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학교에 간 적도 없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18년 간 완벽한 유령의 삶을 산
은혜(가명·18) 양 이야기입니다.
#. 은혜 양은 1999년 생.
어머니 A 씨(45)와 아버지 B 씨(48)는 법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유부녀였던 A 씨가 남편과 별거하던 중
B 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은혜를 낳았죠.
A 씨 남편이 아닌 B씨가 은혜의 친부임을 입증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딸의 출생신고를 포기한 이유죠.
#. 은혜 양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죠.
유치원은 물론이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또래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만
간단한 덧셈이나 뺄셈도 잘 못하죠.
부모가 간단히 읽고 쓰는 걸 가르친 게 전부니까요.
#. 은혜 양의 존재가 드러난 건 2016년 6월.
우연히 근처 슈퍼마켓에 갔다가
그가 거스름돈 계산을 하지 못하는 걸 본
주인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은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2월 15일 검사 직권으로 은혜 양은 18년 만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요즘 청소년 복지센터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죠.
조만간 초등 졸업자격 검정고시에도 응할 예정입니다.
“종이접기와 바느질에 재능이 많아요.
양말 인형을 만들어서 선생님과 어머니에게 선물하는 등
사회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청소년복지센터 관계자
#. 은혜 양은 지금도 부모와 함께 삽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명백하지만
은혜가 부모님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도 기소 여부를 고민 중이죠.
그는 특히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
전문가들은 폭력 등 심각한 학대가 아니라도
기본 양육 의무를 외면한 부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015년 기준 국내 아동학대 사례 중 방임은 무려 3175건.
“A 씨 부부의 행동은 자녀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고
교육 방임 문제도 처벌받아야 한다”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은혜의 삶에서 18년을 앗아간 친부모.
이런 아동학대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제2, 제 3의 은혜양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본│신규진·황성호 기자
기획·제작│하정민 기자·김한솔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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