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에 ‘임신’ 속이려 입양뒤 이중 출생신고
김동혁기자
입력 2017-03-13 03:00 수정 2017-03-13 08:32
양육비 받으며 6년간 두집 살림… 미취학아 점검때 들통… 50대女 실형
2009년 4월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여성 A 씨는 비슷한 나이의 B 씨를 만났다. 자영업자인 B 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A 씨는 얼마 뒤 B 씨와 연인 사이가 됐다. 불륜이었지만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다. 평소 B 씨는 늘 아이 갖기를 원했다. A 씨는 그런 B 씨를 볼 때마다 언젠가 헤어질까 불안했다. 하지만 자녀들까지 있는 가정을 자기 손으로 깨는 건 싫었다. A 씨는 모든 사람을 속이기로 결심했다.
같은 해 10월 A 씨는 B 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했다. B 씨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매달 양육비 100만 원을 보냈다. 출산 예정 시기가 다가올수록 불안해진 A 씨는 2010년 “아이를 더 키우고 싶으니 입양하자”는 거짓말로 남편을 설득했다. 그리고 입양기관을 통해 갓난아이인 C 군을 입양했다. 이후 A 씨는 평일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주말에는 식당일을 한다며 나가 B 씨 집에 머무는 ‘이중생활’을 이어갔다. B 씨는 A 씨가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속인 건 알았지만 C 군이 친아들이 아닌 입양아인 건 꿈에도 몰랐다.
A 씨의 거짓이 들통 난 건 6년 만인 지난해다.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 후 교육당국의 일제 조사에서 C 군이 누락된 게 결정적이었다. 양쪽에 각각 입양신고와 출생신고가 이뤄진 탓이다. 이상하게 여긴 B 씨는 결국 C 군이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됐고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B 씨로부터 양육비 등 6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2009년 4월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여성 A 씨는 비슷한 나이의 B 씨를 만났다. 자영업자인 B 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A 씨는 얼마 뒤 B 씨와 연인 사이가 됐다. 불륜이었지만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다. 평소 B 씨는 늘 아이 갖기를 원했다. A 씨는 그런 B 씨를 볼 때마다 언젠가 헤어질까 불안했다. 하지만 자녀들까지 있는 가정을 자기 손으로 깨는 건 싫었다. A 씨는 모든 사람을 속이기로 결심했다.
같은 해 10월 A 씨는 B 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했다. B 씨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매달 양육비 100만 원을 보냈다. 출산 예정 시기가 다가올수록 불안해진 A 씨는 2010년 “아이를 더 키우고 싶으니 입양하자”는 거짓말로 남편을 설득했다. 그리고 입양기관을 통해 갓난아이인 C 군을 입양했다. 이후 A 씨는 평일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주말에는 식당일을 한다며 나가 B 씨 집에 머무는 ‘이중생활’을 이어갔다. B 씨는 A 씨가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속인 건 알았지만 C 군이 친아들이 아닌 입양아인 건 꿈에도 몰랐다.
A 씨의 거짓이 들통 난 건 6년 만인 지난해다.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 후 교육당국의 일제 조사에서 C 군이 누락된 게 결정적이었다. 양쪽에 각각 입양신고와 출생신고가 이뤄진 탓이다. 이상하게 여긴 B 씨는 결국 C 군이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됐고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B 씨로부터 양육비 등 6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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