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소유주들, 르노닛산 상대 집단소송
박은서 기자
입력 2016-06-01 03:00 수정 2016-06-01 03:00
“배출가스조작 車, 3500만원씩 달라”
배출가스 관련 장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닛산 ‘캐시카이’의 국내 소유주들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캐시카이의 국내 소유주 7명, 리스 구매자 1명 등 총 8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 기쿠치 다케히코 한국닛산 대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캐시카이가 엔진룸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 설정을 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인데 이를 숨기고 적법한 차량이라고 광고하고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1인당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장치를 끈 것은 국제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바른 측은 1차로 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추가로 원고를 모아 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배출가스 관련 장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닛산 ‘캐시카이’의 국내 소유주들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캐시카이의 국내 소유주 7명, 리스 구매자 1명 등 총 8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 기쿠치 다케히코 한국닛산 대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캐시카이가 엔진룸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 설정을 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인데 이를 숨기고 적법한 차량이라고 광고하고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1인당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장치를 끈 것은 국제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바른 측은 1차로 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추가로 원고를 모아 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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