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내 수하물 규정준수 강화…기준 초과 시 수수료 부과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4-03 18:20 수정 2019-04-03 18:26
제주항공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행 시즌을 앞두고 항공기 안으로 들고 가는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 반입에 따른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을 줄이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과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제주항공은 1인당 3면 길이 합이 115cm 이하 10kg 이하 휴대용 소형가방(여성용 핸드백 또는 백팩 등)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 1개와 면세품 쇼핑백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규정 범위를 넘어서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했지만 기내로 갖고 들어가는 휴대 수하물이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규정을 보다 충실하게 준수하기로 정했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내로 갖고 오는 짐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탑재 공간 부족과 탑재 위치 및 좌석 불일치에 따른 혼잡, 규정을 초과한 휴대 수하물 위탁 처리에 따른 탑승 및 출발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항공이 지난해 수하물 운송 관련 사유로 지연 출발(국내선 5분, 국제선 15분 기준)한 편수는 국내선과 국제선이 각각 61편, 388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한 지연이 67~78%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항공과 국내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항공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내용 수하물 태그를 발행해 탑승 시 확인하거나 탑승구 앞에서 저울로 크기와 무게를 확인, 초과된 수하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해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기내 수하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모든 국제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공항 현장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캠페인이 끝난 후에도 규정을 초과하는 휴대 수하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내 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수하물 위탁 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주항공 측은 강조했다.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수하물 요금 외에 개수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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