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 주택’ 수리비 거부한 LH에 법원 “배상 책임 있다”
뉴스1
입력 2024-04-24 09:49 수정 2024-04-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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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필요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 씨가 임대인 B 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 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주택자인 A 씨는 지난 2008년 7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 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LH는 A 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 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다.
A 씨는 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이 주택에서 살았다. 그러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 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 동 지붕이 주저앉았다.
주택 지붕 등을 수리하는 데는 6800만원이 들었고, A 씨는 이 중 205만원을 내야 했다. 이는 A 씨가 12년간 해당 주택에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이에 A 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 사와 전대인인 LH에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B 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없었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 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 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 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어 배상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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