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세 체납 가구에 최대 200만원 지원
홍정수기자
입력 2017-03-27 03:00 수정 2017-03-27 10:15
소득기준 넘어도 주거위기땐 혜택
서울시가 실업 등으로 월세가 밀린 가구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위기가구 지원특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기존에 주거가 불안정한 3인 가구는 7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까지 지원했다. 이에 더해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주거비 지원’을 통해 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85%(1인 가구 140만 원) 이하, 재산 1억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주거위기가구라고 판단하면 동(洞)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한 거처 없이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숙박시설이나 찜질방 등에서 지내는 가구에는 보증금 최대 1000만 원과 이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나 미혼모 가구 같은 잠재적 주거위기가구에는 전입신고 단계에서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나 정신건강 무료검진 등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며 특별 관리한다.
서울시는 주거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숙박업소, 공인중개사, 고시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지원을 신청하려는 가구나 주변에 위기가구가 있는 사람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번)에 연락하면 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서울시가 실업 등으로 월세가 밀린 가구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위기가구 지원특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기존에 주거가 불안정한 3인 가구는 7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까지 지원했다. 이에 더해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주거비 지원’을 통해 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85%(1인 가구 140만 원) 이하, 재산 1억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주거위기가구라고 판단하면 동(洞)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한 거처 없이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숙박시설이나 찜질방 등에서 지내는 가구에는 보증금 최대 1000만 원과 이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나 미혼모 가구 같은 잠재적 주거위기가구에는 전입신고 단계에서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나 정신건강 무료검진 등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며 특별 관리한다.
서울시는 주거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숙박업소, 공인중개사, 고시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지원을 신청하려는 가구나 주변에 위기가구가 있는 사람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번)에 연락하면 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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