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유리’를 아세요? 르노삼성 SM5 오해와 진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5-07-10 14:28 수정 2015-07-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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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년 생산된 SM5 TCE와 플래티넘 모델에서 전면 유리 크랙이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 제공

“‘설탕 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SM5 동호회에서는 전면 유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13년형 르노삼성자동차 ‘SM5 플래티넘’을 구입한 김문식 씨(가명)는 얼마 전 자신의 차량 앞 유리 중앙 윗부분에서 길이 15cm정도 되는 실금 여러 개를 발견했다. 사고나 충격에 의한 파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 씨는 당황스러웠다. 그는 “주행 중에 갑자기 앞 유리에 금이 갔다”며 “순간 유리가 깨지는 줄 알고 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비를 45만 원이나 요구했다”면서 “결함이라고 인정했지만 이에 맞는 보상은커녕 앞 유리 틴팅 비용까지 날렸다”고 말했다.

문제의 차량은 2013~2014년 생산된 SM5 TCE와 플래티넘 모델. 온라인 동호회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등을 중심으로 해당 차주들은 외적인 요인 없이도 유리 상단부터 레인센서가 위치한 지점까지 금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SM5에 적용된 유리에 구조적 결함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다.

르노삼성에 따르면 SM5 TCE와 플래티넘에 장착된 유리는 5M(차음)과 XC(기본) 두 종류다. 초기 모델에는 5M을 썼다가 나중에 XC로 바꿨다. 이후에 XC 두께를 4.7mm에서 5mm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SM5 전면 유리가 변경된 것은 차량 성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유리가 깨지는 현상은 유리 두께 변경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 주행 시 도로의 미세한 돌에 의한 충격이나 윈드실드 틴팅으로 인한 칼자국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물리적 현상, 부품 불량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틴팅과 관련한 보상 문제도 논란꺼리다. 일부 차주들이 전면 유리 손상에 따른 틴팅 비용을 보상 받으면서 제작사의 이중적인 태도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다른 차주 박장호(가명) 씨는 “틴팅에 대한 변상을 요청했더니 순정 외 부품은 보상이 안 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일부 다른 회원들은 보상을 받아낸 사례도 있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르노삼성은 결함이 인정된 유리에 대해서만 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를 해주지만, 극히 드물게 한국소비자원이나 교통안전공단의 권고가 있을 경우 틴팅 요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제작사는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결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한다”며 “안전운전과 직결된 문제라면 리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차에 결함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부착물을 별도로 장착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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