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기업부담 근로시간 단축 비용 12조3000억”
황태호기자
입력 2015-04-15 14:26 수정 2015-04-15 14:28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 허용 방침을 담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 데 연간 12조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시행될 경우 임금상승분 약 1754억 원과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약 9조4000억 원,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약 2조7000억 원 등 총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12조 3000억 원이라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직원 수 30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6000억 원으로 전체 추가 비용분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7조40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면 중소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시행될 경우 임금상승분 약 1754억 원과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약 9조4000억 원,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약 2조7000억 원 등 총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12조 3000억 원이라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직원 수 30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6000억 원으로 전체 추가 비용분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7조40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면 중소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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