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늘어나는 증여-상속세… ‘절세’ 미리 준비를
동아일보
입력 2024-05-31 03:00 수정 2024-05-31 03:00
집값 올랐지만 과세기준 그대로
상속세 납부 인원 증가하는 추세
증여세 납부액 2021년 약 9조 원
사전 증여 등 절세 방법 고민해야
증여세의 납부 인원과 금액이 점점 늘고 있다. 2018년 연간 14만5000명 수준이었던 증여세 납부 인원은 2022년 21만56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증여세 세액(결정 금액 기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5조3000억 원 수준이던 증여세 세액은 2021년 8조9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의 증여 규모도 늘었지만,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건물증여 규모는 5년 만에 2.5배 이상 크게 늘었다. 건물증여 증가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 증여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여전히 증여세 납부 인원은 아직 전 국민 대비 4% 수준이다. 하지만 증여세와 연동된 세금인 상속세 납부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 인원은 2018년 8449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1만1521명으로 증가하고 2022년에는 1만9506명까지 늘었다.
2015년 이후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상속세 과세기준은 36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10억 원(부모 두 분이 모두 생존한 상황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게다가 부모 중 한 분만 생존 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5억 원이다. 즉, 산술적으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또는 5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기간 자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당수가 이제 상속세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더디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을 갖는 사람 수는 적었고 마찬가지 이유로 상속 전에 미리 증여를 하고자 하는 인원도 적었다. 그러나 통계수치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이제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남들보다 한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상속 전 사전 증여에 나서고 있다.
결정적으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020년 7·10대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의 강화가 사람들 인식을 바꿨다.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까지 전방위적으로 강화된 규제는 의도치 않게 부동산 보유자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이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이전에 양도세와 종부세를 공부하던 것처럼 상속과 증여세에 관심을 두고 또한 절세를 위해 공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는 세금 특성상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줄이기 어려운 세금이다. 상속에 맞춰 준비해서는 이미 늦는다는 말이다. 절세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 합법적으로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국세 통계에서 보이는 증여의 수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법학박사)
상속세 납부 인원 증가하는 추세
증여세 납부액 2021년 약 9조 원
사전 증여 등 절세 방법 고민해야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법학박사)
증여세의 납부 인원과 금액이 점점 늘고 있다. 2018년 연간 14만5000명 수준이었던 증여세 납부 인원은 2022년 21만56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증여세 세액(결정 금액 기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5조3000억 원 수준이던 증여세 세액은 2021년 8조9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의 증여 규모도 늘었지만,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건물증여 규모는 5년 만에 2.5배 이상 크게 늘었다. 건물증여 증가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 증여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여전히 증여세 납부 인원은 아직 전 국민 대비 4% 수준이다. 하지만 증여세와 연동된 세금인 상속세 납부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 인원은 2018년 8449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1만1521명으로 증가하고 2022년에는 1만9506명까지 늘었다.
2015년 이후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상속세 과세기준은 36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10억 원(부모 두 분이 모두 생존한 상황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게다가 부모 중 한 분만 생존 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5억 원이다. 즉, 산술적으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또는 5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기간 자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당수가 이제 상속세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더디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을 갖는 사람 수는 적었고 마찬가지 이유로 상속 전에 미리 증여를 하고자 하는 인원도 적었다. 그러나 통계수치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이제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남들보다 한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상속 전 사전 증여에 나서고 있다.
결정적으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020년 7·10대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의 강화가 사람들 인식을 바꿨다.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까지 전방위적으로 강화된 규제는 의도치 않게 부동산 보유자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이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이전에 양도세와 종부세를 공부하던 것처럼 상속과 증여세에 관심을 두고 또한 절세를 위해 공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는 세금 특성상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줄이기 어려운 세금이다. 상속에 맞춰 준비해서는 이미 늦는다는 말이다. 절세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 합법적으로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국세 통계에서 보이는 증여의 수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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