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많은 ‘사전청약’ 3년 만에 퇴장…“불가피한 선택, 영향 없을 것”
뉴스1
입력 2024-05-14 07:35 수정 2024-05-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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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사전청약을 도입 3년여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입주가 미뤄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인데, 다만 이는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던 만큼 사전청약 제도 도입 자체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자잿값 인상과 유물 발견 등의 여파로 제때 본청약에 돌입할 수 없는 단지가 늘어서다. 이대로라면 당첨자들의 전세 등 주거계획이 어긋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주택은 총 99개 단지(5만 2000가구)로, 그중 본청약까지 이어진 건 13개 단지로 확인된다. 나머지 86개 단지 가운데, 올해 9~10월 본청약 예정인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9개 단지에 대해선 본청약 시기가 가까운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지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를 두고는 도입 당시에도 지금의 국토부가 중단의 이유로 들었던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사실 사전청약이라는게 처음부터 한계가 뚜렷했던 제도”라며 “도입 당시부터 예상되는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이 됐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폐지를 하는 건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사전청약은 예약에 가까운 것이지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며 “사전청약이 필요하냐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다. 본청약 기회가 계속 오지 않으면 매수 등 기회를 놓치게 된다.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고 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축비가 오르고, 토지조성 과정에서 사업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사전청약은 국민 대상으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향후 민원 등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청약을 도입했을 때 처럼 청약시장이 과열되지도 않았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전청약의 목적인 ‘주택수요 흡수’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서진형 교수는 “사전청약은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지금은 분양 시장 자체가 침체해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중단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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