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고 집 점유한 주인…대법 “사기 아냐”
허동준 기자
입력 2024-04-10 15:46 수정 2024-04-10 15:47
대법원. 뉴시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인 다음 집을 점유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씨는 세입자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2년간 체결했고, 계약을 2년 더 연장한 끝에 2020년 8월 계약이 만료됐다. 한 씨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 원이라 7000만 원은 나중에 송금하겠다”고 한 다음 세입자가 퇴거하자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꿨다.
당시 한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 씨는 2000만 원만 추가로 송금하고 5000만 원은 반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세입자를 속이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혐의로 한 씨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한 씨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피스텔 반환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점유를 이전한 만큼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물에 대한 사용권이나 수익권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韓편의점 가면 꼭 사야해”… ‘바나나맛 우유’도 제친 외국인 필수템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