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고 집 점유한 주인…대법 “사기 아냐”
허동준 기자
입력 2024-04-10 15:46 수정 2024-04-10 15:47
대법원. 뉴시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인 다음 집을 점유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씨는 세입자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2년간 체결했고, 계약을 2년 더 연장한 끝에 2020년 8월 계약이 만료됐다. 한 씨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 원이라 7000만 원은 나중에 송금하겠다”고 한 다음 세입자가 퇴거하자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꿨다.
당시 한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 씨는 2000만 원만 추가로 송금하고 5000만 원은 반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세입자를 속이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혐의로 한 씨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한 씨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피스텔 반환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점유를 이전한 만큼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물에 대한 사용권이나 수익권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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