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빌라촌 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300% 넘어도 재건축”
이소정 기자
입력 2024-03-28 03:00 수정 2024-03-28 03:00
도로기준 완화, 재개발 지역 2.5배로
준주거 상향시 공공기여 부담 낮춰
압구정3구역-여의도 재건축 탄력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484만 ㎡에서 1190만 ㎡로 약 2.5배로 늘어난다. 용적률이 300%를 넘어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위해 추가 용적률을 제공하고 ‘정비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이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재개발 가능 사업지가 늘어난 건 접도율 요건을 완화해서다. 접도율은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로, 4m 이상 도로에 닿아있으면 재개발이 부적합하다고 본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6m 미만 도로로 규정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빌라촌이 형성된 광진구 중곡동과 화양동, 중랑구 중화동과 망우동, 강서구 화곡동 일대 지역에서 재개발에 착수하는 노후 주택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준주거로 상향해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300%에서 500%까지 늘어난다. 다만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들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종에서 2종, 3종에서 준주거로 종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그 대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1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경우 70억 원만 인정됐는데,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준주거 상향시 공공기여 부담 낮춰
압구정3구역-여의도 재건축 탄력
뉴시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484만 ㎡에서 1190만 ㎡로 약 2.5배로 늘어난다. 용적률이 300%를 넘어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위해 추가 용적률을 제공하고 ‘정비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이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재개발 가능 사업지가 늘어난 건 접도율 요건을 완화해서다. 접도율은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로, 4m 이상 도로에 닿아있으면 재개발이 부적합하다고 본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6m 미만 도로로 규정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빌라촌이 형성된 광진구 중곡동과 화양동, 중랑구 중화동과 망우동, 강서구 화곡동 일대 지역에서 재개발에 착수하는 노후 주택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준주거로 상향해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300%에서 500%까지 늘어난다. 다만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들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종에서 2종, 3종에서 준주거로 종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그 대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1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경우 70억 원만 인정됐는데,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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