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인데 비주택분류…“오피스텔 정책 혼선 없애야”
뉴시스
입력 2024-03-13 09:48 수정 2024-03-13 09:49
국토硏 '오피스텔 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실제로는 사람 사는데 정책상 비주택
흔히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불리는 오피스텔. 많은 경우 주거용으로 쓰이지만 정책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시장 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의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시장참여자들도 주로 주택으로 인식하는 반면 정책·제도 체계에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원은 오피스텔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혼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세금 부과 시 세목 간 주택·비주택 취급 혼재에 따른 과세 일관성 ▲금융·청약 제도의 주택/비주택 체계 적용에 따른 일관성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법적 불확실성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진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모든 건축물은 세제, 금융 등 각종 제도체계 적용 시 해당 건축물 유형에 맞는 일관된 체계가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유일하게 주택·비주택이 혼합된 체계”라며 “일부 임대인은 주택 판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업무용으로 신고한 뒤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회피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는 등의 관행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오피스텔과 주택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제도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의 간극 최소화를 오피스텔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설정하고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용도 변경 때마다 신고를 의무화해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일원화된 세제부과방식을 적용하고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오피스텔용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단 집회제도를 개선해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해 거주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실제로는 사람 사는데 정책상 비주택
ⓒ뉴시스
흔히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불리는 오피스텔. 많은 경우 주거용으로 쓰이지만 정책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시장 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의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시장참여자들도 주로 주택으로 인식하는 반면 정책·제도 체계에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원은 오피스텔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혼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세금 부과 시 세목 간 주택·비주택 취급 혼재에 따른 과세 일관성 ▲금융·청약 제도의 주택/비주택 체계 적용에 따른 일관성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법적 불확실성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진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모든 건축물은 세제, 금융 등 각종 제도체계 적용 시 해당 건축물 유형에 맞는 일관된 체계가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유일하게 주택·비주택이 혼합된 체계”라며 “일부 임대인은 주택 판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업무용으로 신고한 뒤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회피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는 등의 관행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오피스텔과 주택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제도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의 간극 최소화를 오피스텔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설정하고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용도 변경 때마다 신고를 의무화해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일원화된 세제부과방식을 적용하고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오피스텔용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단 집회제도를 개선해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해 거주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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