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이축복 기자
입력 2024-03-05 03:00 수정 2024-03-05 03:00
청년층→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 청년일 경우 소득 기준은 5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때만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이미 가입해 시일이 지났더라도 기존에 낸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기존에는 신청한 해에 신규 가입했을 때만 지원이 됐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3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는 한도 내에서 100% 환급이 가능하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셋집이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 청년일 경우 소득 기준은 5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때만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이미 가입해 시일이 지났더라도 기존에 낸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기존에는 신청한 해에 신규 가입했을 때만 지원이 됐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3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는 한도 내에서 100% 환급이 가능하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셋집이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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