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거래 허용
오승준 기자
입력 2024-03-05 03:00 수정 2024-03-05 03:00
공공환매만 가능했던 주택법 개정
거주-전매제한기간 이후 자유 거래
앞으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4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당첨일부터 10년) 거주의무기간(최초 입주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정해진 가격에 공공에 팔아야 한다. 매매가는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정해진다. 또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지만 전매제한기간 이내인 경우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할 계획이다. 재공급받은 경우에도 거주의무, 전매제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 밖에도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는 등 전매행위 절차 개선 내용도 포함된다. 그동안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게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거주-전매제한기간 이후 자유 거래
앞으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4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당첨일부터 10년) 거주의무기간(최초 입주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정해진 가격에 공공에 팔아야 한다. 매매가는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정해진다. 또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지만 전매제한기간 이내인 경우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할 계획이다. 재공급받은 경우에도 거주의무, 전매제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 밖에도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는 등 전매행위 절차 개선 내용도 포함된다. 그동안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게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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