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성남시 위원, 매입제외 땅을 330억 받게하고 4억 뒷돈”
고도예 기자
입력 2024-02-23 03:00 수정 2024-02-23 04:52
감사원, 뇌물 혐의 검찰 수사요청
도시계획회의서 매입 필요성 강조
해당 위원 “대가성은 없다” 주장
경기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직 성남시 도시계획위원 A 씨에 대해 감사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가 분당구 율동의 3만2000㎡(약 9700평)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결정하게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토지주로부터 현금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성남시 정기감사를 통해 A 위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확인했고,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금품을 건넨 토지주 B 씨도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됐다.
앞서 성남시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공원 용지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원 일몰제는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20년 이상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부지를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성남시는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성남시 용역 결과 B 씨의 토지는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 대부분이 경사가 가팔라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주민 접근성이 떨어졌고, 현행법상 보존산지였기에 난개발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도시계획위는 2019년 10월 이 토지를 매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결정을 뒤집었다.
A 위원은 회의에서 “부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매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토지를 매입했고, 이듬해 4월에는 토지주 B 씨에게 보상금 330억여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A 위원이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4억여 원을 건네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토지주가 보상금을 받은 직후였다. 다만 A 위원은 금품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도시계획회의서 매입 필요성 강조
해당 위원 “대가성은 없다” 주장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경기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직 성남시 도시계획위원 A 씨에 대해 감사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가 분당구 율동의 3만2000㎡(약 9700평)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결정하게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토지주로부터 현금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성남시 정기감사를 통해 A 위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확인했고,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금품을 건넨 토지주 B 씨도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됐다.
앞서 성남시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공원 용지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원 일몰제는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20년 이상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부지를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성남시는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성남시 용역 결과 B 씨의 토지는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 대부분이 경사가 가팔라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주민 접근성이 떨어졌고, 현행법상 보존산지였기에 난개발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도시계획위는 2019년 10월 이 토지를 매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결정을 뒤집었다.
A 위원은 회의에서 “부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매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토지를 매입했고, 이듬해 4월에는 토지주 B 씨에게 보상금 330억여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A 위원이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4억여 원을 건네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토지주가 보상금을 받은 직후였다. 다만 A 위원은 금품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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