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전세가율 80% 넘어…“깡통전세 주의해야”
뉴시스
입력 2024-02-19 09:45 수정 2024-02-19 09:46
경북·전북·충북 등 매매-전세 차이 적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으로,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 및 면적)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실거래 최고가의 격차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격차는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원, 지난달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갭이 가장 컸고, 경북이 42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도 차이가 적은 편이었다.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고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여 수석연구원은 “깡통전세는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으로,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 및 면적)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실거래 최고가의 격차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격차는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원, 지난달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갭이 가장 컸고, 경북이 42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도 차이가 적은 편이었다.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고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여 수석연구원은 “깡통전세는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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