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미만 2종 근생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뉴스1

입력 2024-02-15 11:05 수정 2024-02-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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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작업자가 택배 분류 작업과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2024.2.6. 뉴스1

앞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MFC(Micro Fulfillment Center)는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입지기준의 경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고,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또 주차 면을 확보하고,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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