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20층→75층도 가능
김형민 기자 , 오승준 기자
입력 2024-02-01 03:00 수정 2024-02-01 03:20
노후정비 용적률 750%까지 풀어
적용 후보지 51곳 → 108곳 확대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상 상한(500%)의 1.5배인 750%까지 풀기로 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용 후보지도 기존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 총 215만 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선도지구는 지정 기준을 5월 중 공개하고 연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20년이 지난 택지로 구도심과 유휴 부지를 포함한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이다. 특히 면적 기준은 단일 택지뿐만 아니라 인접·연접한 택지끼리 합쳐서라도 100만 ㎡가 넘으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가양, 경기 수원 정자, 고양 행신 등 기존에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지역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준주거지역 기준 500%다. 통상 아파트를 많이 짓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300%에 1.5배를 곱해 450%가 상한이 된다. 이곳의 현재 평균 용적률 184%와 비교하면 2.4배로 뛰게 된다. 기존 층수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셈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특별법에는 없었던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확정됐다.
우선 특별법 수혜를 받기 위한 면적 요건을 기존 단일택지 기준 100만 ㎡ 이상에서 인접, 연접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이 포함되면서 서울 9곳(기존 8곳), 경기 30곳(기존 19곳) 등 총 108곳으로 후보지가 대폭 늘어났다. 서울 가양, 경기 수원 정자, 용인 수지, 평택 안중, 인천 부평 일대 등이 이번에 새로 후보 명단에 올랐다. 대상 주택 수는 총 215만 채(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곳 포함)에 이른다.
특히 단순 택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 경우도 노후계획도시로 봐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나 전남 대불국가산단 등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어떻게 구역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번 후보지 명단에 없는 곳도 추가될 수 있고, 혹은 후보지에서 설정한 권역과 다르게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역시 국토계획법상 상한의 150%까지로 풀어준다. 상한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 지자체가 기준 용적률을 정하고, 특별정비계획으로 추가 용적률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분당구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30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준주거지역의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이 500%여서 기존에 준주거지역이었거나, 용도 변경해 용적률 750%까지 상한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준주거지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11단지 건영아파트는 현 용적률 198%를 750%까지 높여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의 경우 각 지자체가 정한 기준 용적률까지는 10∼40%, 기준 용적률을 초과해 받은 추가 용적률부터는 40∼70%를 해야 한다. 기여 방식은 임대주택,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노후택지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과밀 개발과 집값 불안을 우려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밀 개발 시 기반시설 확충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금 상승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순환 개발 계획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적용 후보지 51곳 → 108곳 확대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상 상한(500%)의 1.5배인 750%까지 풀기로 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용 후보지도 기존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 총 215만 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선도지구는 지정 기준을 5월 중 공개하고 연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20년이 지난 택지로 구도심과 유휴 부지를 포함한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이다. 특히 면적 기준은 단일 택지뿐만 아니라 인접·연접한 택지끼리 합쳐서라도 100만 ㎡가 넘으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가양, 경기 수원 정자, 고양 행신 등 기존에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지역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준주거지역 기준 500%다. 통상 아파트를 많이 짓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300%에 1.5배를 곱해 450%가 상한이 된다. 이곳의 현재 평균 용적률 184%와 비교하면 2.4배로 뛰게 된다. 기존 층수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셈이다.
가양-수지-부평 등 108곳 215만채, 재건축 더 쉽게 높이 짓는다
‘노후도시정비’ 시행령 입법 예고
인접지역까지 면적에 포함 허용… 서울 8→9곳, 경기 19→30곳 확대
용적률 상한-안전진단 규제 완화… “과밀 개발-집값 자극 우려” 지적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중 대표 단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한양아파트. 이 단지의 현재 용적률은 201%, 최고 층수는 30층이다.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단지는 향후 용적률 상한 450%를 적용받아 최고 67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10일에 다녀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5단지도 최고 층수 기준 15층에서 최대 34층까지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연면적과 용도지역이 현재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경우다. 인접지역까지 면적에 포함 허용… 서울 8→9곳, 경기 19→30곳 확대
용적률 상한-안전진단 규제 완화… “과밀 개발-집값 자극 우려” 지적도
31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특별법에는 없었던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확정됐다.
● 노후계획도시 51곳→108곳 확대
시행령은 용적률 상한이나 안전진단 등 기존 재건축 사업의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고, 지자체 재량권을 강화했다. 1기 신도시 등 기존 노후계획도시가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특별법 수혜를 받기 위한 면적 요건을 기존 단일택지 기준 100만 ㎡ 이상에서 인접, 연접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이 포함되면서 서울 9곳(기존 8곳), 경기 30곳(기존 19곳) 등 총 108곳으로 후보지가 대폭 늘어났다. 서울 가양, 경기 수원 정자, 용인 수지, 평택 안중, 인천 부평 일대 등이 이번에 새로 후보 명단에 올랐다. 대상 주택 수는 총 215만 채(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곳 포함)에 이른다.
특히 단순 택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 경우도 노후계획도시로 봐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나 전남 대불국가산단 등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어떻게 구역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번 후보지 명단에 없는 곳도 추가될 수 있고, 혹은 후보지에서 설정한 권역과 다르게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역시 국토계획법상 상한의 150%까지로 풀어준다. 상한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 지자체가 기준 용적률을 정하고, 특별정비계획으로 추가 용적률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분당구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30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준주거지역의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이 500%여서 기존에 준주거지역이었거나, 용도 변경해 용적률 750%까지 상한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준주거지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11단지 건영아파트는 현 용적률 198%를 750%까지 높여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 통합 재건축-공공기여 하면 안전진단 면제
또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공공기여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한다. 안전진단을 받더라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평가항목 비중을 최대 5%포인트 가감할 수 있게 해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공공기여의 경우 각 지자체가 정한 기준 용적률까지는 10∼40%, 기준 용적률을 초과해 받은 추가 용적률부터는 40∼70%를 해야 한다. 기여 방식은 임대주택,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노후택지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과밀 개발과 집값 불안을 우려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밀 개발 시 기반시설 확충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금 상승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순환 개발 계획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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