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 규정위반 적발
정순구 기자
입력 2024-01-31 03:00 수정 2024-01-31 03:00
금감원 “위법사항 엄중 조치할 것”
국내 증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단기 실적주의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쏠림 현상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증권사가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증권사는 성과보수 이연 기간과 비율 등을 위반했고, B증권사는 아예 성과보수 전액을 일시 지급했다. C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지급함에 따라 임직원별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기도 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증권사나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임원·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의 성과급 40% 이상을 3년 넘게 이연 지급해야 한다. 이때 이연 첫해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 배분액을 넘을 수 없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내 증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단기 실적주의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쏠림 현상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증권사가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증권사는 성과보수 이연 기간과 비율 등을 위반했고, B증권사는 아예 성과보수 전액을 일시 지급했다. C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지급함에 따라 임직원별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기도 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증권사나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임원·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의 성과급 40% 이상을 3년 넘게 이연 지급해야 한다. 이때 이연 첫해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 배분액을 넘을 수 없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韓편의점 가면 꼭 사야해”… ‘바나나맛 우유’도 제친 외국인 필수템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