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난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최동수 기자
입력 2024-01-30 14:22 수정 2024-01-30 14:28
1·10 대책 후속조치
오는 3월 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60%를 넘기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시형생활주택 방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쯤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4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된다.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대상지 편입허용 면적을 현재 10%에서 20%까지로 늘린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구역 내에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 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 원룸으로만 공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대당 0.6대 수준이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0.26대까지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확대한다.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기존 오피스텔은 건물 간 간격이 좁아 그동안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 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오는 3월 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60%를 넘기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시형생활주택 방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쯤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4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된다.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대상지 편입허용 면적을 현재 10%에서 20%까지로 늘린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구역 내에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 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 원룸으로만 공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대당 0.6대 수준이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0.26대까지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확대한다.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기존 오피스텔은 건물 간 간격이 좁아 그동안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 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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