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입신고 용산 아파트, 79억 강제경매 집행정지”
뉴시스
입력 2024-01-29 11:21 수정 2024-01-29 11:21
가수 박효신이 전입 신고한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가 강제 경매로 나왔으나 최근 집행 정지 처분 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면적 240㎡·72.6평형·감정가 약 78억9000만원)에 대한 강제경매 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 소유권은 박효신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고, 박효신은 2021년 8월 이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다.
앞서 이번 경매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대여금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 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으나, 글러브엔터가 채무를 갚기로 약속했거나, 채무 관계 등을 놓고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벌일 예정이라는 등의 추측이 나온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6년 글러브엔터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왔으나 2022년 팬카페를 통해 “지난 3년 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소속사와 분쟁을 이어왔다. 박효신은 이듬해 5월 연예기획사 ‘허비그하로’를 설립했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韓편의점 가면 꼭 사야해”… ‘바나나맛 우유’도 제친 외국인 필수템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