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3000개 사업장별 위험등급 매겨 충당금 차등화
정순구 기자
입력 2024-01-29 03:00 수정 2024-01-29 03:00
금융당국, 부실PF 정리 총력전
금융권 PF연체율 2.42%로 상승
부실대비 충당금 적립 강화 요구
“이행 안하면 강도 높은 제재 조치”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회피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도 예고했다. 국내 3000개가 넘는 PF 사업장을 개별 평가해 ‘사업성’에 따라 충당급 적립 비율에 차등을 두는 등 부실 PF 정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저축은행과 캐피털,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을 불러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본PF’ 대출 전환이 어려운 ‘브리지론’ 상태의 사업장은 회계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요구했다. 본PF로 전환된 사업장 역시 공사 지연, 미분양 등의 수준에 따라 충당금을 쌓아줄 것을 주문했다.
PF 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이자 유예나 만기 연장 등으로 ‘정상’ 혹은 ‘요주의’ 수준에서 관리되던 대출이 앞으로는 대거 ‘고정’ 이하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도 조만간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과 충당금 적립 방안 등 구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3000개가 넘는 국내 PF 사업장별 ‘등급’ 산출로 PF 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어느 사업장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 관리하면서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이 충당금을 얼마나 더 적립해야 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지난해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 금융회사가 이런 요구를 적절히 지켰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이 가진 모든 권한 범위 내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도 130조3000억 원에서 134조3000억 원으로 4조 원 증가했다.
한편, PF 부실로 건설사에 자금 경색이 발생하면 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날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개한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PF 사업은 시공사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나 조건부 채무 인수를 요구한다. 구조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구조에서) 건설사의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되면 PF 방식의 부동산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PF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금융권 PF연체율 2.42%로 상승
부실대비 충당금 적립 강화 요구
“이행 안하면 강도 높은 제재 조치”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회피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도 예고했다. 국내 3000개가 넘는 PF 사업장을 개별 평가해 ‘사업성’에 따라 충당급 적립 비율에 차등을 두는 등 부실 PF 정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저축은행과 캐피털,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을 불러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본PF’ 대출 전환이 어려운 ‘브리지론’ 상태의 사업장은 회계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요구했다. 본PF로 전환된 사업장 역시 공사 지연, 미분양 등의 수준에 따라 충당금을 쌓아줄 것을 주문했다.
PF 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이자 유예나 만기 연장 등으로 ‘정상’ 혹은 ‘요주의’ 수준에서 관리되던 대출이 앞으로는 대거 ‘고정’ 이하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도 조만간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과 충당금 적립 방안 등 구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3000개가 넘는 국내 PF 사업장별 ‘등급’ 산출로 PF 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어느 사업장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 관리하면서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이 충당금을 얼마나 더 적립해야 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지난해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 금융회사가 이런 요구를 적절히 지켰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이 가진 모든 권한 범위 내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도 130조3000억 원에서 134조3000억 원으로 4조 원 증가했다.
한편, PF 부실로 건설사에 자금 경색이 발생하면 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날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개한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PF 사업은 시공사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나 조건부 채무 인수를 요구한다. 구조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구조에서) 건설사의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되면 PF 방식의 부동산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PF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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