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 원 지원
이소정 기자
입력 2024-01-26 03:00 수정 2024-01-26 03:00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대상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2개월간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은평구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2005년 출생)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재산 1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65명이다. 앞서 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기존 40명에서 65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기준도 임차보증금 기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지급 방식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구는 소득·임차료 기준 세부 심사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를 우선 지원한다. 선정자는 일정 기간까지의 월세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ep.go.kr) 고시·공고란의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 선호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2개월간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은평구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2005년 출생)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재산 1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65명이다. 앞서 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기존 40명에서 65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기준도 임차보증금 기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지급 방식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구는 소득·임차료 기준 세부 심사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를 우선 지원한다. 선정자는 일정 기간까지의 월세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ep.go.kr) 고시·공고란의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 선호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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