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고 이사’ 임차권 등기, 작년 4만5455건 최다
이축복 기자
입력 2024-01-23 03:00 수정 2024-01-23 03:00
역전세-전세사기 겹쳐 278% 증가
서울 1만4787건-경기 1만1995건
지난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세입자가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또는 역전세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지표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총 4만5455건으로 전년(1만2038건) 대비 277.6% 증가했다.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신청한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표기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0곳 중 8곳(80.6%)은 수도권이었다. 서울이 1만4787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1995건(26.4%), 인천 9857건(21.7%) 순이었다.
전셋값이 폭등했던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맺은 전세 계약이 지난해 대거 만료되면서 집주인들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1만4787건-경기 1만1995건
지난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세입자가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또는 역전세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지표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총 4만5455건으로 전년(1만2038건) 대비 277.6% 증가했다.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신청한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표기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0곳 중 8곳(80.6%)은 수도권이었다. 서울이 1만4787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1995건(26.4%), 인천 9857건(21.7%) 순이었다.
전셋값이 폭등했던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맺은 전세 계약이 지난해 대거 만료되면서 집주인들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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