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집 사들이는 중국인…매입 건수 7년새 3배 늘어
뉴시스
입력 2024-01-22 15:02 수정 2024-01-22 15:03
중국인 토지보유 2016년 2만4035건→2023년 7만2180건
홍석준 의원 “중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최근 중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보유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6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토지는 전국 18만 1391개 필지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보유는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5만5482 필지)가 가장 많았고, 서울(3만9618 필지), 제주(1만5837 필지), 인천(1만3808 필지)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 순이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작년 상반기 7만 2180건으로 7년 사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000㎡에서 2023년 상반기 2081만 8319㎡으로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 841억원에서 3조 69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작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재작년 12월 4만3058가구에서 작년 6월 기준 4만5406가구로 2348가구 증가했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홍석준 의원 “중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최근 중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보유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6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토지는 전국 18만 1391개 필지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보유는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5만5482 필지)가 가장 많았고, 서울(3만9618 필지), 제주(1만5837 필지), 인천(1만3808 필지)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 순이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작년 상반기 7만 2180건으로 7년 사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000㎡에서 2023년 상반기 2081만 8319㎡으로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 841억원에서 3조 69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작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재작년 12월 4만3058가구에서 작년 6월 기준 4만5406가구로 2348가구 증가했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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