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불발’ 김포 아파트, 고도제한 63~69cm 초과 부분 잘라낸다
뉴스1
입력 2024-01-22 10:59 수정 2024-01-22 11:08
경기 김포시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뉴스1DB)
고도제한 초과 사실이 확인돼 입주가 불발된 경기 김포시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가 최근 보완책을 제출했다.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22일 김포시에 따르면 B건설사는 최근 조합에 ‘A아파트 사용승인 재보완 완료 예정일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약 2만㎡)에 8개동, 399세대로 건립됐다.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져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공항공사는 앞선 2019년 57.86미터 이하로 건설하라고 협의·통보했으나 이 아파트 7개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이 최고 높이를 63~69센티미터를 초과했고 옥상 난간 장식구조물은 30센티미터를 초과했다. 옥탑은 철근코크리트, 장식구조물은 알루미늄시트로 시공됐다.
고도제한 초과 사실을 확인한 김포시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고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예정일(1월12일)로부터 열흘이 지나도록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B건설사는 엘리베이터는 재시공할 필요가 없어 초과된 부분만 해체하고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시공 완료일은 오는 3월11일로 잡았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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