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로 증가
정순구 기자
입력 2024-01-17 03:00 수정 2024-01-17 03:00
“가입대상-대출한도 확대 효과”
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1억 원 늘린 데 따른 변화로 해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 건수가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51건·2.0%)와 비교하면 6배로 급증한 것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늘어난 것은 가입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였을 때는 시가 약 13억 원(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 이하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면서 시가 약 17억3900만 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1억 원 늘린 데 따른 변화로 해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 건수가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51건·2.0%)와 비교하면 6배로 급증한 것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늘어난 것은 가입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였을 때는 시가 약 13억 원(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 이하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면서 시가 약 17억3900만 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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