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통한 절세 효과 커”
황재성 기자
입력 2024-01-17 03:00 수정 2024-01-17 03:00
양도세, 개인보다 크게 유리
투명한 장부 관리와
과세방식 따른 위험대비 필수
“장기적 관점 절세방안이 적절”
“부동산 가족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를 위한 일석다조(一石多鳥)의 방법이다.”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세 번째 수업이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이날 강사로 나선 이영준 세무법인 탑코리아 강남지사 대표 세무사는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강의 내내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면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때보다 각종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산승계학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청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자산승계의 부작용을 막고 올바른 자산승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2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데, 이날 강의는 ‘부동산 법인 활용 절세 전략’이 주제였다.
이 대표 세무사에 따르면 법인을 이용하면 승계비용 마련에서부터 자산가치 극대화, 승계 비용 최소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그 차이는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할 세금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낼 때 세율이 최대 55%(2년 이내 매각)에서 최저 34.65%(15년 이상 장기보유)가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 9.9%에서 최대 26.4%(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다만 가족법인 설립 시에는 따져봐야 할 사항이 적잖다. 우선 법인 최초 설립 시 주주가 아닌 감사나 이사가 필요하다. 또 회사 유형 결정부터 자본금 규모 설정, 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에 따른 세무 상담,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등의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야 한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부동산 법인이 유리한데도 꺼리는 데에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정보 부족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다. 여기에 투명한 장부 관리 부담 등도 영향을 미친다. 이 대표 세무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부동산 법인 활용 시 단계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승계관점의 핵심 목표 설정이다. 가족들의 자금 출처 및 승계재원 마련, 재산의 양적 극대화, 승계비용의 최소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행 과세방식에 대한 이해다. 점차 촘촘해지고 세밀해지는 부동산 관련 과세방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준비와 정밀한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 실력 있는 전문가 상담은 필수다.
세 번째는 절세 방법에 대한 이해다. 과세요건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정밀한 리스크 관리도 요구된다.
이 대표 세무사는 “이러한 단계별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결정 전에 최소 2곳 이상의 전문가를 찾아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무컨설팅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받고, 항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회 차 자산승계학교 수업은 ‘금융자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주제로 자산가들의 최근 금융투자 트렌드와 금융상품별 과세 방법 및 절세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투명한 장부 관리와
과세방식 따른 위험대비 필수
“장기적 관점 절세방안이 적절”
이영준 세무법인 탑코리아 강남지사 대표 세무사가 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에서 ‘부동산 법인 활용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부동산 가족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를 위한 일석다조(一石多鳥)의 방법이다.”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세 번째 수업이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이날 강사로 나선 이영준 세무법인 탑코리아 강남지사 대표 세무사는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강의 내내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면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때보다 각종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산승계학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청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자산승계의 부작용을 막고 올바른 자산승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2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데, 이날 강의는 ‘부동산 법인 활용 절세 전략’이 주제였다.
이 대표 세무사에 따르면 법인을 이용하면 승계비용 마련에서부터 자산가치 극대화, 승계 비용 최소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그 차이는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할 세금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낼 때 세율이 최대 55%(2년 이내 매각)에서 최저 34.65%(15년 이상 장기보유)가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 9.9%에서 최대 26.4%(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다만 가족법인 설립 시에는 따져봐야 할 사항이 적잖다. 우선 법인 최초 설립 시 주주가 아닌 감사나 이사가 필요하다. 또 회사 유형 결정부터 자본금 규모 설정, 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에 따른 세무 상담,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등의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야 한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부동산 법인이 유리한데도 꺼리는 데에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정보 부족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다. 여기에 투명한 장부 관리 부담 등도 영향을 미친다. 이 대표 세무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부동산 법인 활용 시 단계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승계관점의 핵심 목표 설정이다. 가족들의 자금 출처 및 승계재원 마련, 재산의 양적 극대화, 승계비용의 최소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행 과세방식에 대한 이해다. 점차 촘촘해지고 세밀해지는 부동산 관련 과세방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준비와 정밀한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 실력 있는 전문가 상담은 필수다.
세 번째는 절세 방법에 대한 이해다. 과세요건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정밀한 리스크 관리도 요구된다.
이 대표 세무사는 “이러한 단계별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결정 전에 최소 2곳 이상의 전문가를 찾아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무컨설팅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받고, 항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회 차 자산승계학교 수업은 ‘금융자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주제로 자산가들의 최근 금융투자 트렌드와 금융상품별 과세 방법 및 절세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韓편의점 가면 꼭 사야해”… ‘바나나맛 우유’도 제친 외국인 필수템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