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60㎝ 초과’ 입주 막힌 김포 아파트…“건설·감리사 고발”
뉴스1
입력 2024-01-12 14:57 수정 2024-01-12 14:58
김포시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독자 제공)
경기 김포시가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와 감리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최근 입주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고도제한 초과 사실이 확인돼 입주가 불발됐다.
12일 김포시에 따르면 B건설사와 C감리사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건설사는 설계조서와 다르게 아파트를 건설하고, 감리사는 허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약 2만㎡)에 8개동, 399세대로 건립됐다.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져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공항공사는 앞선 2019년 57.86미터 이하로 건설하라고 협의·통보했으나 이 아파트 7개동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최고 높이를 0.6미터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감리사가 건설사의 잘못된 시공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일(12일)에 맞춰 입주 준비를 하고 있던 입주예정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입주예정자 D씨는 “살고 있던 집이 팔려 계약 날짜에 맞춰 집에서 나와야 한다”며 “그러나 새 아파트 입주가 막혀 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입주예정자 20여명은 전날 김포시를 찾아 “입주할 수 있게 임시사용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포시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김포시 관계자는 “건설사·감리사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맞다”며 “우선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검토한 후 추후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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