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희림 징계 피했다…서울시, ‘경고’ 처분
뉴스1
입력 2024-01-09 15:18 수정 2024-01-09 15:18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 News1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 지침 위반을 한 희림건축 컨소시엄에 대해 ‘경고’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희림건축 컨소시엄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엄중 경고’ 처분을 통해 재발 시 가중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달았다.
서울시와 갈등으로 희림의 ‘영업정지’ 등 고강도 징계 처분 관측도 나왔으나 압구정3구역 조합이 설계사 재공모 절차를 밟았고, 재공모에서는 희림이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안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의 경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함께 일었다. 이에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끌어모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설계사 선정 당일 용적률 360%가 아닌 300%를 낮춘 안을 새로 제시하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설계사 선정 투표에서 희림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나 서울시의 전방위적 압박에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하는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후 재공모에서도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해안건축을 누르고 조합원의 선택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희림건축에 대해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고발 내용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불송치했다.
당시 시는 “불송치 결정이 희림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희림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인 만큼 징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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