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패닉’…“아직 피해 사실 모르는 분도 있을 것”
뉴시스
입력 2022-12-13 10:43 수정 2022-12-13 10:44
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를 매입했던 빌라왕 김 모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수많은 세입자가 당장 전세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전세 보증금 2억3700만원을 내고 김 모씨의 빌라에 입주한 피해자 A씨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김씨의) 부모에게 최대한 빨리 상속 포기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며 “그래야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 경매 등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계약 당시 A씨는 “처음에 건축주랑 계약하고 그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될 거란 건 들었다”라며 빌라의 건축주와 먼저 계약하고 이 빌라에 새 주인이 생길 거라고만 전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며 “임대인(빌라왕)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해 주겠다고 해 계약했다. 잔금을 치렀지만, 임대인이 연락이 없어 HUG에 전화했더니 ‘임대인 개인 채무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빌라왕 사망 소식을 접하고 나서 담당 수사관한테 여쭤봤더니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정해지면 그 상속인 상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더라),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지 상속받을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빌라왕) 부모한테 상속 포기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다. 빨리 다른 분으로 (소유주가) 변경돼야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 나중에 경매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길 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임대인이 가진 주택 수가 한 1000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피해자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가 피해자 모임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거기에는 한 450명 정도밖에 없다”라며 “아마 지금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어 “대부분 다 20~30대거든요. 청년, 사회초년생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라 정말 심한 부분은 스트레스로 유산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원래는 결혼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지금 차질이 생겼든지 이런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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