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규제지역 LTV 일괄 50%로”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10-27 14:52 수정 2022-10-27 15:43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완화할 것이라 밝혔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의 주담대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과 같이 대출되지 않는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투자과열지구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LTV가 40%이고, 9억 원 초과 시 20%이다. 조정대상지역에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가 50%, 9억 원 초과 시 30%다.
금융위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주담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김 위원장은 1주택자 LTV 50% 완화와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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