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후 당첨되자 혼인신고…부정청약 154건 적발

뉴시스

입력 2024-04-17 11:12 수정 2024-04-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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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하반기 공급실태 점검 결과
154건 교란행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모니터링 강화"


ⓒ뉴시스

#A씨는 주택을 소유한 B씨와 이혼 후에도 같은 거주지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고, A씨는 당첨 2개월 후 다시 B씨와 혼인신고했다.

#C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의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한데,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꾸준한 점검에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는 2021년 558건에서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이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밝혀졌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경우가 7건이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한 뒤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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