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比 4.44% 상승…제주 20%↑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4-28 07:55 수정 2017-04-28 08:00
국토교통부는 28일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4.44% 상승해 작년 상승률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다. 이는 2016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4.63%,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이 3.98% 각각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변동률은 5.88%로 전국 평균 변동률 4.44%보다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각각 상승했다.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뒤를 이은 부산은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89개 지역이 상승했고, 61개 지역이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28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4.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4.44% 상승해 작년 상승률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다. 이는 2016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자료:국토부)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가격 수준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6억 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상승해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4.63%,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이 3.98% 각각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변동률은 5.88%로 전국 평균 변동률 4.44%보다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각각 상승했다.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뒤를 이은 부산은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89개 지역이 상승했고, 61개 지역이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28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4.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신생아대출 효과에… 30대, 1분기 아파트 가장 많이 샀다
- SK하이닉스, 첨단 HBM 양산 속도전… “세계 톱 수성”
- 행복주택, 월급 받은 기간 5년 이내라면 지원 가능[부동산 빨간펜]
- 美연준 6연속 기준금리 동결… 파월 “금리 인상은 안될것”
- 사과 81%, 배 103% 껑충… 물가 둔화에도 ‘과일값 쇼크’ 여전
- 이물질 삼켰을 때 부작용 없이 꺼내는 ‘기관지 내시경로봇’ 기술 개발
- “내 車에도 헤드업디스플레이” 아이폰용 무료 어플 탄생
- 대학 캠퍼스에도 실버타운 들어서나? 고령화시대 새 먹거리로 주목[황재성의 황금알]
- 꽃, 너의 이름 부르러 국립수목원으로 간다[김선미의 시크릿 가든]
- ‘댕댕이’… 안으면 포근해, 마음이 편안해[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