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5000만원→1억원으로… 혼인 신고한 신혼 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정리=송혜미 기자 , 편집국 종합
입력 2025-01-01 01:40 수정 2025-01-01 02:58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세금·금융·부동산
《올해 2월 말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선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금융사에 예금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도입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이 더 늘어난다.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줄어든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10월부터 전국 의원 7만 개와 약국 2만5000개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병원 등에 실손보험금을 타고 싶다고 요청하면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돼 보험금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결혼세액공제 신설=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들이 대상이다. 혼인 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에 1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늘어난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는 1인당 4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신설=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소득세(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 원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5년간 최대 144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확대된다. 2년 넘게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할 수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 당국은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 약 304만6000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재개=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상반기(1∼6월) 중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
정리=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편집국 종합
세금·금융·부동산
《올해 2월 말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선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금융사에 예금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도입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이 더 늘어난다.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줄어든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10월부터 전국 의원 7만 개와 약국 2만5000개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병원 등에 실손보험금을 타고 싶다고 요청하면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돼 보험금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결혼세액공제 신설=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들이 대상이다. 혼인 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에 1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늘어난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는 1인당 4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신설=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소득세(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 원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5년간 최대 144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확대된다. 2년 넘게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할 수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 당국은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 약 304만6000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재개=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상반기(1∼6월) 중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
정리=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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