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개사무소 ‘공제증서’ 전산 등록, 전세사기 감시에 활용”
김형민 기자
입력 2024-02-29 03:00 수정 2024-02-29 04:55
[전세사기 피해 1년의 그늘]
특정지역 등록건수 실시간 파악
단기간 급증 포착땐 현장 점검
계약단계부터 피해 방지 효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무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증서를 발급 건별로 전산에 등록하도록 해 특정 지역의 전세 계약이 갑자기 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당 지역을 직접 점검하는 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학계는 개별 공인중개업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전산 등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 건수를 계약 단계에서 실시간 집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등록된 공제증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된다. 특정 지역에서 공제증서 등록 건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게 포착되면 전세사기 여부를 집중 검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전 방지를 위한 공제증서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여러 아이디어가 오가고 있다”라고 했다.
공제증서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자가 손실을 보게 되면 공제 한도 내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준다는 의미의 증서다. 현재는 중개업소가 연간 보증 수수료를 협회에 내고 계약자별로 공제증서를 출력해 발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개업소당 공제한도는 통상 2억 원이다.
현재도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약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시간 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제증서를 전산에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거래 계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며 “이에 따라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달부터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알리는 ‘설명 의무’를 중개사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개 등기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알아야 향후 문제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특정지역 등록건수 실시간 파악
단기간 급증 포착땐 현장 점검
계약단계부터 피해 방지 효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무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증서를 발급 건별로 전산에 등록하도록 해 특정 지역의 전세 계약이 갑자기 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당 지역을 직접 점검하는 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학계는 개별 공인중개업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전산 등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 건수를 계약 단계에서 실시간 집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등록된 공제증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된다. 특정 지역에서 공제증서 등록 건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게 포착되면 전세사기 여부를 집중 검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전 방지를 위한 공제증서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여러 아이디어가 오가고 있다”라고 했다.
공제증서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자가 손실을 보게 되면 공제 한도 내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준다는 의미의 증서다. 현재는 중개업소가 연간 보증 수수료를 협회에 내고 계약자별로 공제증서를 출력해 발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개업소당 공제한도는 통상 2억 원이다.
현재도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약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시간 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제증서를 전산에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거래 계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며 “이에 따라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달부터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알리는 ‘설명 의무’를 중개사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개 등기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알아야 향후 문제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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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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