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오징어 지켜주세요”…4~5월 ‘오징어 금어기’
뉴시스
입력 2023-03-31 11:08 수정 2023-03-31 11:10
해마다 어획량이 줄고 있는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어기가 시행된다.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살오징어, 고등어 등 총 44종의 수산동식물에 대해 금어기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살오징어는 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해 봄철에 성장하는 생태적 특성에 따라 4~5월을 금어기로 지정해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 등을 고려해 금어기를 4월 한 달간만 시행된다.
금어기가 아닐 때도 일정 크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 해수부는 이른바 ‘총알오징어’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가 마구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모양까지 길이)을 15㎝로 지정하고, 이보다 작은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살오징어 외에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살오징어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살오징어를 비롯한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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