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못 걷은 세금 102.5조…전년比 2.6%↑
뉴시스
입력 2023-03-31 10:06 수정 2023-03-31 10:07

지난해 걷지 못한 세금이 10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5%는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이었다.
국세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분기 국세통계를 국세통계 포털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작년 세수·체납 등 76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2조6000억원(2.6%) 증가했다.
누계 체납액은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이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조6000억원(15.2%)이다. 국세청은 연중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000억원(84.8%)으로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고 있다.
누계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36.0%)였다.
그 뒤로 소득세 23조8000억원(30.8%), 양도소득세 12조원(15.5%), 법인세 9조2000억원(11.9%) 순으로 집계됐다. 비율 산정 시 누계 체납액은 가산금 25조원을 제외한 77조5000억원이다.
국세청 세수는 38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9%(49조7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 소비 증가 등에 의해 전년(334조5000억원) 대비 14.9%(49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 세수에 관세,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0%로 2021년(97.2%)에 비해 0.2%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28조7000억원(33.5%), 법인세 103조6000억원(27.0%), 부가가치세 81조6000억원(21.2%) 순이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70조4000억원) 대비 47.1% 증가했다.
작년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건, 19조3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동해안 산불(3월), 집중호우(8월), 태풍 힌남노(9월) 등 특별재난지역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건이다. 관련 세액은 19조3000억원으로 2021년(1063만건, 20조6000억원)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납세유예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309만건, 13조7000억원), 고지분 기한연장(31만건, 5조1000억원), 압류매각 유예(4만건, 5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33개 세무서의 누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강남세무서가 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덕세무서가 53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국 세무서 중 작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20조1000억원)였다.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2022년 12조1000억원, 60.1%)의 비중이 높은 세무서로 2021년(18조2000억원) 대비 10.4%(1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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