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대출받고 신탁 원룸으로 전세사기 벌인 일당 기소

뉴스1

입력 2023-03-28 18:16 수정 2023-03-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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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전경.(창원지검 제공)

서류를 위조해 담보 신탁대출을 받고 임대 권한이 없어진 신탁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수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의 동업자인 원룸 소유주 B씨와 이들의 담보대출을 도운 은행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월 원룸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적은 뒤 은행에 제출해 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는 원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6억원의 담보대출을 담보 신탁대출로 변경하면서 원룸에 생활하는 임차인들에게 전출 신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조해 13억원을 대출받았다.

C씨는 사기 대출임을 알고도 대출을 진행해 임대업자들로부터 현금 9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B씨는 원룸 건물을 신탁해 임대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를 받았다.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5억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대출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최근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신탁’의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사기 범행의 표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되도록 제안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고 금융기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한 전세 사기·대출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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