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옥상에 드론 누가 왜 띄웠나’…경찰 추적 나서
뉴시스
입력 2023-03-28 17:21 수정 2023-03-28 17:22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3/03/28/118560642.3.jpg)
경찰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가)인 제주국제공항 옥상에서 발견된 드론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왜 이 곳에서 발견됐는지 추적에 나섰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공항에서 발견된 드론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드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상태다. 포렌식 작업을 통해 내부 메모리칩 등에 저장돼 있는 비행경로, 기록, 영상·이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드론은 JJRC사의 ‘X22 Eagle Wings X1’ 제품으로, 항공 촬영에 특화된 기종으로 파악됐다. 4K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360도 레이저 장애물 탐지 기능이 탑재돼 있다. 비행시간은 35분이고, 500m 높이에 4㎞까지 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27일) 사건이 넘어와 오늘에야 드론을 받았다”며 “드론이 임의로 착륙한 것인지, 추락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 드론은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기 터미널 옥상에서 순찰 중인 제주공항 직원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이 직원은 발견 직후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항공청(제항청)에 통보했다. 제항청은 통보받기까지 공항 옥상에 무허가 드론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제항청과 제주공항 측은 11일에 걸쳐 합동조사를 벌였지만, 소유자나 운용 경위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한 채 테러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만 내렸다. 제항청은 지난 24일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제주공항은 국가중요시설 가운데서도 최고 등급인 ‘가’급 시설이다.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됐을 때 국가경제와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시설로, 경비 및 보안이 요구된다.
드론이 발견된 곳은 항공 교통 안전을 위해 관제사 지시에 따라야 하는 ‘관제공역’이자 비행제한구역인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공항 중심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별도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길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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