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 찾아가세요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9-28 14:59 수정 2022-09-28 15:13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게 총 2744억 원의 소득세를 돌려준다. 이들이 돌려받게 되는 환급금은 최소 1만 원, 최대 312만 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안내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는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금액을 돌려준다는 것이 국세청의 안내다.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225만 명이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직종을 보면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일간 이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최소 1만 원, 최대 312만 원(5년 누계)이다.
환급 신고는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누른 뒤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환급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다.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계좌 수령이 불가능하다.
환급금 입금은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고했다면 11월 말 환급금이 들어오는 것이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하면 된다.
국세청 직원은 환급 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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