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방문판매원 등 225만명, ‘소득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뉴시스
입력 2022-09-28 13:43 수정 2022-09-28 13:44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환급금을 찾기 위해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일 동안 기한 후 환급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255만명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귀속)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금 규모는 2744억원에 달한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이다.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다.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자이거나 주민등록 말소자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을 누르고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하고,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단,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한다.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원, 많게는 312만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계좌 수령이 불가능하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지급 시점은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했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된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고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 등에 게시된 숏폼 영상(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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