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파면, 탄핵선고에 현대차 거론… 바짝 긴장한 재계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03-10 16:16 수정 2017-03-10 19:14

헌재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탄핵선고 전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대차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 특혜를 주도록 했다. 또 최순실이 운영한 광고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약 9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헌재는 판단했다.

또한 현대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업 모금에서 출연금 129억 원을 지원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 부사장 등을 소환조사했으나 특검 수사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수사결과는 검찰로 이관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헌재가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이전에 발표됐던 사안들로 현재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이에 대해 새롭게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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