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죄송하다”
동아경제
입력 2015-05-21 17:21 수정 2015-05-21 17:29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진=동아DB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죄송하다”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박효신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집행면탈 혐의 2차 공판에 참석했다. 강제집행 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다.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효신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인터스테이지는 박 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 측은 당시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을 들어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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