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조현아 엄벌" 탄원서 제출… 22일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 줄까?
동아경제
입력 2015-05-21 17:08 수정 2015-05-21 17:09
조현아 전 부사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김 모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조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사건 초기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교수 자리를 언급하며 화해 이벤트를 언론에 보이자고 제안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뉴욕 JFK공항에서 회항할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하다 봉변을 당한 당사자다. 올해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 복귀가 가능하도록 회사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30일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올해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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