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봉이 김선달’ 논란 해명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
동아경제
입력 2015-01-19 18:48 수정 2015-01-19 18:50
오비맥주 논란. 사진=오비맥주 홈페이지 캡쳐
오비맥주 ‘봉이 김선달’ 논란 해명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
오비맥주가 36년간 남한강에서 취수한 물로 맥주를 제조하면서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오비맥주는 남한강 하천수를 사용해 맥주를 제조하면서 37년간 237억 원의 하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뒤늦게 2년간 하천 사용료 12억여 원을 부과해 납부 받았으나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뿐이어서 32년간 200억 원의 미납된 사용료는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19일 경기도와 여주 시, 오비맥주 등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다. 취수된 물은 파이프를 타고 오비맥주 이천공장으로 옮겨져 맥주의 원수로 사용된다.
국 가 하천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할 경우 하천법상 t당 50.3원의 물 사용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내야한다. 허가 용량을 기준으로 오비맥주의 물 사용료는 1일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9년간 250억여 원에 이른다. 오비맥주는 그동안 이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 연말 여주시에서 사용료 납부를 요구받자 처음으로 12억여 원을 냈다.
여주시는 올해 안에 2011∼2014년 사이 물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지방재정법상 하천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효가 5년에 불과해 2008년까지 32년간 200억여 원의 사용료는 받을 수 없게 됐다.
경기도와 여주시가 뒤늦게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나선 것은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비맥주의 하천수 공짜 사용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신 건성 경기도 하천과장은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 대상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했고 경기도 담당자도 자주 바뀌다 보니 깊이 확인을 못했다. 1985년 충주댐 건설 이전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오비맥주는 사용료 부과 대상이다”고 말했다.
양근서 의원은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 처럼 돈도 안내고 하천수를 끌어 맥주를 만들고 경기도는 처음에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하다 뒤늦게 2년 치만 징수하고 200억 원의 세수입을 탕진하는 기막힌 일어 벌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행정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비맥주가 한해 내는 세금만 1조원에 이르는데 77억 원(연평균 2억7천만 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논란. 오비맥주 논란.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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