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어떻게 수술했나 봤더니…
동아경제
입력 2014-12-02 11:16 수정 2014-12-02 11:27
사진=채널A
음주 수술한 의사, 어떻게 수술했나 봤더니…
인천시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해 해임조치 됐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환자 B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해 가족들이 항의로 소동을 빚었다.
당시 B군은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사 A씨에게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상처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의사 A씨는 비틀거리며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3바늘 정도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의 부모는 강하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했다.
B군의 부모는 해당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여부만 측정하는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음주 수술을 진행한 전공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조치를 했으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문책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에 누리꾼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해임조치가 당연”, “음주 수술한 의사, 의사자격 박탈해야”, “음주 수술한 의사, 정말 자격미달이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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