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교통사고 44% 감소”
동아경제
입력 2014-06-09 14:37 수정 2014-06-09 14:39
내년 7월부터 생산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 역시 강화될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고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을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자로 공포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11~44%, 우리나라에서도 19%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조등, 방향지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은 1.5배 감속력이 증대돼 기존 0.6m/s2이상에서 0.9m/s2이상으로 강화됐다.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 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상승을 예방하며,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차내 수소농도가 1%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했을 때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했다.
이밖에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국제기준과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대한 안전기준이 보완 정비됐다.
레저 활동 증가로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의 성능을 국제기준 수준에 맞추고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에 위층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패널과 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 및 안내방송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 및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교통사고 및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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